홈 >주제: 국내 >DGCP는 왜 국가 공급업체의 등록을 중단했습니까?

DGCP는 왜 상원의원 11명의 국가 공급업체 등록을 정지시켰습니까?

산토도밍고- 공공조달총국(DGCP)은 수요일, 6월 19일 상원의원 11명의 국가 공급업체 등록 자격 정지는 올해 1월 발효된 법률 47-25의 시행에 따른 것이며, 이 법은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절대적 자격 박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는 폐지된 법률 제340-06호와 달리, 입법부 의원 등 1, 2급 공무원의 10% 지분 보유를 허용했던 기존 법률과는 달리, 현행 신법 제38조는 이들의 지분 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기업 참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경영, 집행 또는 이사회 참여 직책을 맡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GCP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2월 13일, 국가 공급업체 등록부 관리자로서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자격 박탈 사유에 포함된 도미니카 공화국 공무원 및 직원에게 RPE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15일(영업일 기준)의 기간을 부여하는 회람 제DGCP44-PNP-2026-001호를 발행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적용 규정 제52-26호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행정법규 제 DGCP44-2026-002421호의 조항을 마련하게 된 데이터 교차 검증 및 검증·실사 작업은 RPE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이러한 조항들이 징벌적 성격을 띠거나 국가 공급업체 등록부(RPE) 소지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공직 수행 중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특정인의 자격을 규정한 공공조달법 제47-25호의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새 법에 따라 81건의 RPE가 정지되었고 591건이 정지되었습니다

DGCP는 올해 법률 47-25가 발효된 이후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81명의 직무를 정지하는 3건의 행정 조치(DGCP44-2026-000893, DGCP44-2026-001477 및 DGCP 44-2026-002424)가 발표되었으며, 해당 조치는 DGCP 웹사이트(https://www.dgcp.gob.do/sobre-nosotros/marco-legal/actos-administrativos/)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통치 기구는 폐지된 법률 제340-06호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1, 2급 공무원 591명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선출된 지방 공무원 및 관련 상업 회사의 직권직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조치와 3개의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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