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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규정 개정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이 내일 종료됩니다

법률 제108-05호의 규제 체계 개정은 부동산 부문의 규제, 기술, 경제 및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맞춰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미니카 공화국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산토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 부동산 등기소에 관한 법률 108-05의 규제 체계를 개정하기 위해 대법원이 진행 중인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내일인 2월 2일에 종료됩니다.

대법원 제3재판부장인 마누엘 알렉시스 리드 오르티스 판사는 이번 절차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으며, 법조계 관계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리드 판사는 “부동산 등기법 제108-05호의 보충 규정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이라는 주제의 웹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판사 마누엘 알렉시스 리드 오르티스. (사진: 부동산 등기소).

부동산등기소 웹사이트에 따르면 리드 판사는 "이는 훌륭한 성과이며, 이를 통해 최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이번 결정은 여러 차례의 논의와 실무 그룹 회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공개 토론 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는 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규정 초안 작성에 참여한 팀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률 제108-05호의 규제 체계 개정은 부동산 부문의 규제, 기술, 경제 및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맞춰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미니카 공화국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안된 규정은 부동산 관할 법원, 소유권 등록, 지적 측량, 필지 정규화 및 경계 설정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부동산 등기 포털의 공개 의견 수렴 섹션에 있는 문서입니다. 

국립사법학교(ENJ)가 주최한 이번 웹 세미나에는 컨설턴트 데지레 바리나스도 참여하여 발표를 통해 제안된 개정안은 "혁신적인 토지 측량 및 부동산 등록 방식을 통해 국가 발전에 발맞춘 현대적인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등기부의 법적 안정성과 법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교황청립 마드레 이 마에스트라 가톨릭 대학교 법학과와 함께 친목 도모 및 학술 토론의 날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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