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지속 가능한 개발> 도미니카 공화국, 탄소 시장을 기후 정책에 통합

도미니카 공화국은 탄소 시장을 기후 정책에 통합했습니다

 산토도밍고 - 도미니카 공화국은  기후변화 및 청정개발메커니즘 국가위원회의 명칭을 '기후변화 및 탄소 시장 국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법령 제358-25호를  발표하여 탄소 시장 접근법을 도입함으로써 기후 정책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

이번 명칭 변경은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29차 파리 협정 당사국총회(COP29) 에서 최종 승인된 제6조 및 모든 하위 조항의 규정을 포함하여 파리 협정 및 그 시행규칙 의 의무 사항에 맞춰 국가 법률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탄소 시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규제하는 파리 협정 제6조는 교토 의정서와 그 협정에서 만들어진 도구 중 하나인 청정 개발 메커니즘을 대체합니다. 청정 개발 메커니즘 은 인증된 탄소 배출권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 

도미니카 공화국은 총 15개의 프로젝트를 청정개발메커니즘(CDM) 하에서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 카리브해 국가 중 가장 많은 사업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해당 국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CiACA (야심찬 기후 행동을 위한 협력 도구)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 카리브해 지역 협력 센터 의 기술 지원을 받아 시범 배출권 거래 시스템 과 같은 도구를 이미 개발했습니다  

또한, 국내 민간 부문은 지속 가능한 기업 하고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자발적 시장을 도미니카 공화국이 국제 탄소 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있습니다. 

법령 제358-25호를 통해 해당 기관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국가 지정 기관  으로서 국가 차원의 탄소 배출량 감축 또는 포집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반대하는 역할을 유지하며,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 민간 부문의 탄소 시장 참여를 촉진합니다.

법령 제358-25호는 또한 기후변화 및 탄소시장 국가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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