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 착공 관련 공공 조달 기관이 연구 부족으로 인해 DIGESETT의 호루라기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공공조달청은 사전 연구 부족을 이유로 DIGESETT의 호루라기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산토도밍고- 공공조달총국(DGCP)은 금요일, 교통안전 및 육상교통총국(DIGESETT)이 진행한 "여성 소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호루라기 및 호루라기 케이스 구매" 절차(DIGESETT-CCC-CP-2025-0021)를 직권으로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공조달법 340-06을 시행하는 법령 416-23에 명시된 필수 요건인 전자 공공조달 시스템(SECP)에 사전 조사 결과가 게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가 예방적이고 시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계약 주체가 현행 규정에 맞춰 절차를 조정하고 효율성, 투명성, 공개성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입찰자와 잠재적 입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정지 조치는 SECP에 즉시 적용되었으며, 관련 절차를 위해 DIGESETT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사전 조사는 조달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기관의 실제 필요 사항, 자산의 시장 가치 및 자산 활용 가능 기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앞서 언급된 규정 416-23 제4조는 예비 연구를 공급업체 선정 절차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계약 대상, 그 특성, 시장 수요 및 공급, 타당성 및 예상 예산, 그리고 해당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사 및 분석으로 정의합니다.

DGCP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에서 탁월성, 청렴성 및 투명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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