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주택 접근성 향상과 주택담보대출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 제189-11호에 의해 마련된 특별 제도와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산토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주택 건설 부문을 대표하는 협회 및 조합들은 고형 폐기물의 종합 관리 및 공동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5-20호의 승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률이 새로운 주택 비용 증가와 그에 따른 구매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상원의 동의가 긴급하게, 그리고 적절한 기술적 논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및 신탁 개발에 관한 법률 189-11에 따라 보호받는 사업들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부문의 건설 회사들은 이 법안이 신탁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중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 이러한 세금 부담이 프로젝트 비용을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의 가격 .
여러 건설 조합이 서명한 성명에서, 이들은 해당 조항이 주택 접근성 향상과 주택담보대출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 제189-11호에 규정된 특별 제도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고형 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채택되는 조치는 비례성, 법적 확실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과 같은 전략적 부문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해당 기관들은 보도자료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하원에 관련 부문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해당 계획의 범위를 재평가하며, 법적 확실성, 투자 및 주택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환경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균형 잡히고 기술적으로 건전하며 비례적인 법률 제정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도미니카 공화국 주택 건설 및 개발 협회(ACOPROVI), 시바오 주택 건설 및 개발 협회(APROCOVICI), 산토도밍고 동부 건설 협회(ACOSDE), 라알타그라시아 주 건설 및 개발 협회(ADECLA), 도미니카 공화국 건설 상공회의소(CADOCON)가 서명했습니다.
맥락상
공화국 상원은 지난 6월 23일 화요일, 긴급 임시 회의를 통해 고형 폐기물의 종합 관리 및 공동 처리에 관한 일반법(법률 225-20)을 수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금액 납부 방식 변경 및 발포 제품 수입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의 연속 심의에서 해당 법안 개정안은 찬성 28표, 반대 22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각계각층의 기업 지도자들이 해당 법안이 기업과 국가 모두의 이익을 해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설업계 종사자 두 명은 해당 세금이 부과될 경우 동일한 프로젝트에 이중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건설 비용이 상승하고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건설업체 JPérez의 CEO인 조치민 페레스는 부동산 개발 사업자가 이미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신탁에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미니카 공화국 호텔 관광 협회(Asonahores)는 상원 임시 회의에서 통과된 고형 폐기물의 종합 관리 및 공동 처리에 관한 일반법을 수정하는 법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기술적 검토를 요청하면서, 이 법안이 부과하는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관광을 포함한 주요 부문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텔 업계의 입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하원에서 이전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부터 아소나호레스(Asonahores)는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이 관광 해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조류(사르가섬)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특별세가 기업의 총수입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실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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