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국세청 은 법률 제32-23호에 따라 중소기업(MSME), 미분류 납세자 및 전문직 종사자가 전자 송장을 도입해야 하는 마감일이 2026년 5월 15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무료 디지털 인증서, 무료 청구 시스템 이용, 기술 지원 및 전국적인 교육 세션을 계속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구현 프로세스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DGII)에 따르면 현재까지 16억 건 이상의 전자 세금 영수증(e-CF)이 발급되어 시스템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13개의 대기업, 8,800개 이상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25,000개 이상의 기타 납세자를 포함하여 34,000개 이상의 납세자가 전자 발급 및 수령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15,000명 이상의 납세자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143개의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이들 중 54%가 간편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전자 청구서 발행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인 무료 청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의 이점
전자 청구의 이점 중 해당 기관은 세금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 상업적 관계를 표준화하며, 종이 및 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세액 공제의 유효성을 강화하고, 문서 분실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DGII는 국가 세제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 과정 동안 납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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