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mecon은 중소기업이 건설 업계 에 진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Copymecon은 중소기업이 세제 개혁안에 제시된 공식 제도에 편입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토도밍고 - 도미니카 중소 건설업체 연합(Copymecon)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설 중소기업 및 창업 부문에 대한 세금 면제를 행정부가 제시한 세제 현대화 계획안과는 달리, 정식 세제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은 해당 기간 소득의 40%, 중소기업은 60%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 중소기업 협회 회장인 엘리세오 크리스토퍼는 또한 국가의 모든 사회 및 생산 부문이 참여하는 재정 협약을 통해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제안이 지역 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 및 비즈니스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취약성과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경제 구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건설 부문에서 그 비중이 크며, 비공식 경제 활동이 만연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기업이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과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건설 부문이 저렴한 주택 공급 분야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소규모, 중소기업(MSMEs)이 수행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지원 제도를 제안합니다.".

불균형

엘리세오 크리스토퍼. (외부 자료).

크리스토퍼는 Copymecon이 설립 초기부터 보다 효율적인 조세 제도를 옹호해 왔기 때문에 세제 개혁의 주된 이유는 정부 지출과 수입 간의 불균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세제 개혁이 포괄적이어야 하며, 국가 조세 제도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탈세 및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소득세 및 ITBIS(소득세·간접세) 탈세율이 45%를 넘고 다른 주체들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이는 누진적이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며, 세금 부담은 본질적으로 역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간접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예산 대부분이 급여와 기부금, 공공 부채 상환, 재정적 희생 또는 지출에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서 자본 지출이나 인프라에 할당되는 금액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저희 제안은 현재 지출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조직 구조의 기능을 살펴보면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있어 기능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조정 부족과 자원 낭비로 이어집니다. 또한 많은 기관에서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비나 급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법률 검토 

Copymecon은 오랫동안 국가 경제의 여러 부문에 특혜를 주어 정부 수입을 크게 제한해 온 모든 세금 인센티브 법률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면제는 필요하지만, 다른 면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제 조항들은 대부분 재검토하고 특정 부문에 집중해야 하며,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Copymecon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관료주의적 절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상당한 세제 혜택과 무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투자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가 신뢰와 신용을 구축하고 강화하며, 법치주의, 법적 보장 및 개방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야만 외국 투자자들의 새로운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국가의 성장과 복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 헌법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동일한 의무를 요구하며, 1995년 11월 20일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 16-95호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우호적인 행태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외환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사업으로 유입된 총 110억 6,930만 달러 중 11.57%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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