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투자> 콘포투르 법의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이 법은 폐지되었습니까?

재정 현대화안에서 폐지된 콘포투르법의 인센티브는 무엇이었습니까?

산토도밍고 - 2001년 10월 9일 법률 제158-01호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발이 미흡한 지역과 잠재력이 큰 지방 및 지역의 신규 관광 중심지를 위한 관광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컨포투어 법(Confotur Law)'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공식 관광 진흥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Whereas" 조항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증진하고, 국내외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사업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부가 국민에게 제출하고 어제 국회에 상정한 재정 현대화 법안은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반 중 하나였던 인센티브 관련 조항 7개를 폐지했습니다.

이 제안은 앞서 언급한 법률 제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2조, 제3조의 유일한 항, 그리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들과 조항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제1조 제2항

 "이러한 취지에서, 본 법률 및 그 시행령은 명시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장려책으로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제3항 - (2004년 12월 23일자 법률 제318-04호에 의해 수정됨)

"푸에르토 플라타 또는 앰버 코스트와 그 산하 자치단체, 라 알타그라시아 주의 카베사 데 토로와 푼타 팔미야, 산토 도밍고, 사마나와 그 산하 자치단체, 그리고 호텔 시설 관련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던 기타 지역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과 범위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됩니다." 

a) 2001년 10월 9일 법률 제158-01호 제3조에 규정된 관광 활동 및 보완 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2002년 11월 23일 법률 제184-02호로 개정됨)는 호텔 시설, 리조트 및/또는 호텔 단지에 해당하는 제1항을 제외하고 본 법률에서 정한 면세 제도의 100%를 적용받습니다. 

b) 2001년 10월 9일 법률 제158-01호 제3조 1항에 명시된 관광 활동에 대한 투자(2002년 11월 23일 법률 제184-02호로 개정됨)는 현재 존재하는 구조 내의 호텔 시설, 리조트 및/또는 호텔 단지에 해당하며, 제4조 1항에 규정된 면제 만 적용됩니다

c) 2001년 10월 9일 제정되고 법률 제184-02호로 개정된 법률 제158-01호는 해당 시설의 현대화, 개선 및 갱신에 필요한 기계, 장비, 자재 및 동산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수입세 및 기타 세금의 100%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본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 5년 이상의 건설 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항 - (2002년 11월 23일 법률 제184-02호에 의해 수정됨)

“본 조항 제1항에 명시된 자치단체 및 구역, 즉 라 알타그라시아 주의 라스 라구나스 데 니시본 자치단체와 엘 마카오, 우베로 알토, 후아니요 구역은 본 법에 의해 규정된 모든 면세 혜택을 받게 되지만, 라 알타그라시아 주와 그 자치단체들은 호텔 건설 및 설비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본 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산티아고 주와 그 자치단체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2조, 인센티브의 목적에 관한 조항 (삭제됨) 

이 법률에 따라, 제3조에 명시된 활동 및 이전 조항에 기술된 관광 중심지 및/또는 지방 및/또는 시에서 해당 활동을 수행, 장려 또는 투자하는 국내 거주 자연인 또는 법인은 본 법률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 (2002년 11월 23일 법률 제184-02호에 의해 추가됨) 

"마찬가지로, 본 법 제1조에 명시된 관광지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와 양허,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계약을 통해 제3조에 포함된 사업이나 보완적인 사업을 새롭게 개발하는 개인 또는 법인도 본 법의 인센티브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해당 단락 하나 삭제됨: 

"아래에 명시된 관광 활동에 전념하는 기업의 국내 설립은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의 특별한 관심 사항으로 선언됩니다."

1. 호텔 시설, 리조트 및/또는 호텔 단지.

2. 컨벤션, 박람회, 국제 회의, 축제, 공연 및 콘서트를 위한 시설 건설.

3. 본 법에 명시된 항구 중 어느 항구를 자사 선박의 출발항 및 최종 목적지로 하는 크루즈 활동 홍보에 전념하는 회사

4. 놀이공원 및/또는 생태공원 및/또는 테마파크의 건설 및 운영;

 5. 마리나 및 항구와 같은 관광 관련 항만 및 해양 기반 시설의 건설 및/또는 운영;

6. 수족관, 레스토랑, 골프장, 스포츠 시설 및 관광 활동에 속하는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기타 모든 관광 기반 시설의 건설 및/또는 운영

 7. 주된 시장이 관광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수공예품, 관상용 식물, 열대어, 소형 토종 파충류 사육장 및 이와 유사한 업종)

8. 관광 산업을 위한 기본 서비스 인프라 기업(예: 상수도, 하수처리장, 환경위생, 쓰레기 및 고형 폐기물 수거)

조항: (2002년 11월 23일 법률 제184-02호에 의해 추가됨)

이 조항의 2, 3, 4, 5, 6항에 명시된 활동에 대해 합의된 면제 사항은 관광 숙박 시설 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되거나 홍보되는 모든 종류의 시설이나 활동(예: 빌라, 부지, 토지, 아파트, 보트 정박 시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활동은 사업 시행자 또는 개발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건설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단 분류된 프로젝트의 일부여야 합니다. 

제4조,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인센티브 및 혜택에 관한 조항(삭제됨): 

이 법의 인센티브와 혜택을 활용하는 국내 소재 기업은 다음 항목에 대해 100% 세금이 면제됩니다 

a) 본 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소득세. 

b) (2002년 11월 23일 법률 제184-02호에 의해 개정됨). 

"국가 및 지방세, 이미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세, 부동산 권리 양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세,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및 기타 모든 형태의 부동산 권리 양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세, 고급 주택 및 미개발 토지세(IVSS)가 면제됩니다. 또한 해당 관광 프로젝트의 계획, 연구, 컨설팅 및 감독 준비와 공사 수행에 대한 수수료, 요금 및 할당액도 면제되며, 마지막 면제 는 공사 수행을 담당하는 계약자에게 적용됩니다." 

c) (2002년 11월 23일 법률 제184-02호에 의해 개정됨) 

"해당 관광 시설의 건설 및 최초 설비 설치와 시운전에 필요한 기계, 장비, 자재 및 동산에 적용될 수 있는 수입세 및 수수료, 관세, 추가 요금, 산업재화 및 용역 양도세(ITBIS)를 포함한 기타 세금.". 

단락 I

"이러한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제공되는 국내 및 국제 금융 지원과 그에 대한 이자는 어떠한 세금이나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항. (2002년 11월 23일 법률 제184-02호에 의해 개정됨)

개인 또는 법인은 본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관광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순 과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매년 순 과세 소득의 최대 20%까지 해당 투자금의 상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각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항

"시행 시점에 제품 품질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계 및 장비(오븐, 배양기, 생산 관리 처리 시설 및 실험실 등)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면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제4항. (2002년 11월 23일 법률 제184-02호에 의해 추가됨)

"이 법에 의해 규정된 면제는 제3조에 명시된 활동 및 제1조에 기술된 관광 중심지, 지방 및 시/군/구에서 사업 추진자 또는 개발업자에게 직접 하나 이상의 투자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적용되며, 제3자 인수자에게 양도하는 후속 투자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삭제됨: 

면세 기간 동안 새로운 세금, 부과금, 수수료 등을 신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6조, 삭제됨: 

이 법에서 언급된 인센티브 및 혜택의 지급은 이 법이 공포된 후 착공되는 신규 사업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됩니다. 

제7조, 면제 기간 (삭제됨): 

각 관광 프로젝트, 사업 또는 회사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은 해당 프로젝트의 건설 및 설비 완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승인된 프로젝트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득한 면제 권리가 즉시 상실됩니다.

제14조, 파일 제출 요건 (삭제됨): 

이 법률에 의해 마련된 인센티브와 혜택을 활용하고자 하는 신규 프로젝트는 다음 서류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 유형, 필요한 기반 시설, 영향 범위 및 해당 지역의 민감도를 고려한 환경 영향 평가서로서, 2000년 8월 18일 제정된 환경천연자원법 제64-00호 및 그 시행령, 기준,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천연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것. *국가사무국 명칭을 부처로 변경하는 법령에 따라 수정됨. 

2. 자격을 갖춘 도미니카 공화국 전문가 또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전문 업체가 작성한 건축 예비 설계 및 그에 따른 예비 엔지니어링 세부 사항. 예비 건축 또는 엔지니어링 연구 수립 또는 프로젝트 개발의 후속 단계에서 외국 전문가의 자문, 상담 또는 참여는 항상 현지 전문 업체 또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업체는 준비 및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연료를 대량으로 취급하거나 선박 통행량이 많은 프로젝트 의 경우 연료 유출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관할 구역 내 도시 계획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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