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아비나데르, 동산담보법 적용 관련 규정 발표

아비나데르, 동산담보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발표

산토도밍고-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어젯밤(목요일) 2020년에 승인된 법률 45-20의 적용을 위한 동산 담보의 전자 시스템 규정을 승인하는 법령 18-23호를 발표했습니다.

본 규정의 목적은 동산담보 전자 시스템(SEGM)을 규제하고 동산담보 제도, 동산담보 전자 시스템, 이러한 담보와 관련된 실행 절차, 그리고 그 구성, 효력, 공시, 등록, 우선권, 실행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통일된 법적 체계의 법적 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2조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 법률 체계에서 동산담보란 질권, 포괄질권, 담보권 양도, 점유탈탈락 질권 및 점유탈락 없는 질권 또는 동산담보의 단일 개념에 포함되는 기타 모든 권리 등 동산에 대해 설정되는 모든 우선권을 의미하며, 따라서 본 법률의 규정은 시행일부터 동산담보에 적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행정부가 발표한 규정에는 전체 절차, 주주총회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사용자가 등록하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산업통상중소기업부(MICM)의 동산담보 전자시스템 관리국이 해당 부처의 지역 관리국으로서 행정부(MAP)와 협력하여 설립되며, SEGM의 관리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GM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이나 사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시스템의 전자 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관련 매뉴얼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십시오.

이번 규정은 국내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고, 특히 국가 경제 생산 사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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