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도미니카 공화국 상원 의원들이 금요일에 승인한 법안에 따르면, 경주용 요트, 모터보트, 제트스키 및 기타 선박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입국할 경우 10년간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2차 심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은 특정 호화 요트들을 세금이나 관세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회의에서 승인된 이 법안에 따르면 요트, 경주용 요트, 모터보트, 개인용 수상 오토바이 또는 제트 스키, 범선 및 기타 선박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렉시스 빅토리아 옙 상원의원과 지네트 부르니갈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레저용 해양 관광을 위한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에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제48조는 해상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와 시설물을 재산세에서 면제한다.
"레크리에이션 해양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 활동 또는 제품의 건설, 재건 및 상업적 설비에 사용되는 자재, 장비, 가구 및 액세서리의 수입에 대한 수입세, 기여금 또는 부과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해당 프로젝트 제48조 2항은 명시하고 있다.
정당화
프로젝트 승인을 얻기 위해 추진 측은 도미니카 공화국 국토의 75%가 바다에 접해 있고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양 레저 관광을 개발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 중 하나는 레크리에이션, 개인 및 상업적 목적의 항해 및 항해 장비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해양 관광을 진흥하는 것이라고 해당 프로젝트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상업용 선박, 과학 연구선, 소규모 어선 및 항만 보조 선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제 이 제안은 심의를 위해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