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부동산 시장> 콘도미니엄 관리: 부동산 중개 및 관리, 그리고 마찰이 발생하는 영역들...

콘도미니엄 관리: 부동산 중개 및 관리, 그리고 제안된 법안의 마찰 영역

산토도밍고 시리즈의 다섯 번째 편에서, El Inmobiliario 콘도미니엄 관리국 설립 법안을 심층 분석하는 표결 .

이 부분에는 총 20개의 기사가 있는데, 그중 17개에서 일종의 갈등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전 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높은 수준의 제도적 위험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기사들은 병행 등록 시스템이나 학위 수여 학부 설립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규범적 마찰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비아스 크레스포 의원이 10월에 발표한 이 프로젝트의 두 장은 부동산 중개 , 건설 및 개발 회사 의 의무 , 구매자 보호, 공동주택 관리 및 지방 자치 단체와의 관계 와 같은 문제를 규정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제안자들은 현재 다양한 관행이 존재하는 분야들을 체계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조항들은 기존 기관들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현재 다른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절차 및 등록 시스템과 중복됩니다. 부동산 중개업: 중복된 부문별 등록 시스템. 제7장에서는 건설 회사, 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인 및 판매 대행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 그 핵심 사항 중 하나는 감독 기관이 관리하는 새로운 의무적 부문별 등록 시스템입니다.



이 요건은 해당 부문을 규제하려는 의도이지만, MIVHED, CODIA, Pro Consumidor 및 DGII의 감독을 받는 기관들이 이미 준수하고 있는 절차에 추가적인 절차를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30조와 제31조는 소비자보호법(Pro Consumidor)의 권한 및 신탁 개발에 관한 법률 189-11의 조항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통제, 보증 및 의무를 규정합니다.

등록, 정기 갱신 및 기술 감독은 현재 MIVHED가 건설 문제에 대해, CODIA가 전문 자격증에 대해, 그리고 Pro Consumidor가 프로젝트 광고 및 판매에 대해 수행하는 검증과도 일부 겹칩니다.


구매자 보호: 더욱 엄격한 통제 및 중복 적용.

본 프로젝트는 에스크로 계좌 또는 신탁의 의무적 사용, 공인된 작업 계획서, 계약 체결 전 정보 자료 제출, 5일간의 숙고 기간 제공 등 공식 개발업체들이 적용하는 기준과 일치하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새로운 감독기관에 의한 규제는 현재 소비자보호청(Pro Consumidor), 국세청(DGII), 그리고 은행감독청의 감독을 받는 신탁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중복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34조의 부문별 제재 체제는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제재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유사한 징계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배

구조 및 투명성: 의무 등록 및 감독 확대.

제8장콘도미니엄 이사회,책임성,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 그리고 보안, 접근성, 지속가능성, 디지털화와 같은 문제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헌법적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콘도미니엄의 내부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합니다.

제37조는 모든 콘도미니엄 이사회가 관리감독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한 결정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법률 5038-58에 따라 주로 총회와 내부 규정을 통해 운영되는 기구에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를 더하는 것입니다.

한편, 제39조에 규정된 조정 및 중재 절차는 사법부 내 기존 구조 및 대체 분쟁 해결 전문 센터와 공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 권한의 중복.

여러 조항에서 콘도미니엄은 보안, 질서 유지, 고형 폐기물 관리, 공동체 관계 및 소음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 사항들은 심각한 충돌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법률 176-07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제46조는 관리감독기관을 연락 , 이러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방 정부에 직접 부여된 권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는 중간 수준이며, 심각한 갈등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제28조부터 제47조까지는 규제 중복, 추가 등록, 전문 기관과의 권한 중복 영역 등으로 인해 위험도가 낮거나 중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 중 어느 것도 앞서 분석한 장들에서 확인된 수준의 갈등, 특히 등록 기능, 부동산 소유권 등기 또는 부동산 등기소나 과세 기관과 병행하는 구조 설립과 관련된 갈등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핵심 적인 쟁점은 기업과 대리인의 의무적인 부문별 등록, 기술 및 소비자 통제의 중복,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감독 확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과 감독 기관의 지침이 중복되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7장과 제8장을 검토한 결과, 20개 조항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개 조항에서 상당한 규제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4개는 고위험, 6개는 중위험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29, 34, 40, 44번이며, 나머지 6개 조항(30, 31, 32, 33, 37, 39번)은 기능 중복이나 병렬 처리로 인해 중간 수준의 경고를 나타냅니다. 핵심 조항(28, 35, 36, 38번)은 충돌이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 El Inmobiliario 해당 프로젝트의 규제적 함의를 계속해서 분석하며, 각 단계가 부동산 부문, 공존, 그리고 국내 콘도미니엄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독자들에게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무엇보다도, 입법자들이 관련 부문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부동산 중개, 구매자 보호, 지배구조 및 투명성.관련 이해 충돌, 제7장 및 제8장

기사주제영향을 받는 기관/법률충돌 또는 중복 유형수준
29건설 회사, 개발업자 및 중개인의 의무 등록MIVHED; 코디아; DGII; 프로소비자이는 MIVHED, DGII 및 기술 협회의 등록 시스템과 병행하는 별도의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절차의 중복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합니다높은
30역할별(건설업자, 개발자, 중개인)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MIVHED; 코디아; DGII; 프로소비자이는 MIVHED/CODIA에서 이미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며, 보증, 검사 및 세금 의무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평균
31구매자 권리 및 필수 정보 서류소비자보호청; DGII; 법률 189-11정보, 광고 및 계약 보호와 관련하여 ProConsumidor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중복평균
32수직적 통합 금지소비자보호청;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42-08해당 부문에 대한 제한이 정당하지 않다면 자유 경쟁 정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평균
33결함 및 지연에 대한 보증소비자 보호 기관; MIVHED이는 소비자보호법(ProConsumidor)에서 이미 다루는 보증 및 MIVHED의 기술 표준을 규제하며, 이중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제시합니다평균
34부문별 제재 체제(건설 회사 및 건설업체)소비자보호; 사법부; MIVHED감독 당국이 현재 소비자보호기구(ProConsumidor) 및/또는 법원이 담당하는 제재를 부과할 경우 이중 처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높은
37콘도미니엄 이사회 의무 등록법률 5038-58; 지방 자치 단체이는 위원회의 유효성을 주정부 등록에 따라 결정하며, 공동체와 내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평균
39중재, 조정 및 조정사법부; 중재법 489-08이는 사법 및 중재 문제에 이미 존재하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평균
40안전과 공존(소음, 공용 공간)지방자치단체; 법률 176-07소음 및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중복되며, 법률 176-07과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높은
44임대료 및 전대차 규제지방자치단체; DGII; MITUR에어비앤비 및 단기 임대 규제, 토지 이용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 재정 및 관광 간의 갈등높은

 

 

가장 독점적인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스팟_이미지
솔란젤 발데스
솔란젤 발데스
기자, 사진작가, 홍보 전문가. 작가, 독서가, 요리사, 그리고 여행을 꿈꾸는 사람.
관련 기사
광고 배너 코럴 골프 리조트 SIMA 2025
광고 스팟_이미지
광고스팟_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