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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효율성에 관한 법률 제173/07호를 통해 모든 부동산 양도에 대해 거래 가액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종의 수수료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이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가 서비스는 부동산 소유권을 보장하는 등기부등본 발급을 의미합니다.


원래 법률은 납세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자발적 행위를 포함하는, 등기소의 개입에 따른 모든 행위에 대한 비례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0년 5월에 제정된 법률 제831호는 납세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지만, 세율을 3%로 인상한 최근 법률은 납세 의무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DGII는 규정 08/2014를 통해 매도인이 6개월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부 의무 이행 제도를 마련했으며, 납세자는 부동산 등기 명의자임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DGII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3%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에게만 책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양도된 재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제3자로부터의 미납금을 이유로 투명성 및 자산 재평가법과 세금 사면법의 수용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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