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리뷰모든 건설 회사나 부동산 중개업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분석을 통해...

모든 건설 회사나 모든 부동산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의안 CONCLAFIT-2025-02에 대한 법률적 해석입니다

수년간 건설업계의 수백 개 기업은 명확한 해답이 없는 질문, 즉 "우리가 법률 155-17의 적용을 받는가?"라는 의문 속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CONCLAFIT-2025-02 결의안은 마침내 시장이 필요로 했던 해답을 제시하며 건설업계의 규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의 사업 목적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관련 활동을 보고해야 할까요? 만약 "예"라고 답하셨다면, 안타깝게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결의안 CONCLAFIT-2025-02가 수개월간 지속된 규제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법률 자체가 잘못 작성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상상 이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문제는 법률 155-17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법률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질문. 자금세탁방지법 155-17호가 시행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부동산 건설 및 판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제를 적용받는 것일까요? 회사가 건설만 하고 판매는 하지 않더라도 모든 AML/CFT 규제를 이행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대답은 "만약을 대비해서 조심하는 게 낫다.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게 최선이다."였다.

그러한 "만약을 대비한" 접근 방식은 수많은 기업에 불필요한 시간, 자원 및 절차를 낭비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정 준수는 현명한 예방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황에 의한 과잉 규제일 뿐입니다.

결의안 CONCLAFIT-2025-02는 마침내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해냈습니다. 즉,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제외하고) 결의안의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의무를 새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 결의안이 한 일은 기존 규칙이 언제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사의 목적이 회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실제 활동입니다. 정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건물을 짓지만 다른 회사가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자동으로 받지 않습니다.

귀사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를 파트너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아니요.

실제 사업 내용에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업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까? 회사 목적에 "부동산"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또는 중개인이라면, 거래 대금을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위험은 단순히 돈을 다루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처음부터 명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을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돈세탁을 더 쉽게 만들고 있다." 사실이 아닙니다.

CONCLAFIT은 금융행동특구(FATF)의 권고 사항, 즉 형식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맞춰 규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적 안전을 20년간 지켜봐 온 변호사로서, 저는 기준 없이 규칙만 적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기업들은 불필요한 규정 준수에 돈을 낭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며, 자원이 필요 없는 곳에 낭비되어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당국이 명확히 밝히는 것은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예방 효과를 높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방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각만 불러일으키고 자원을 낭비할 뿐입니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즉, 실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부동산중개인협회(AEI), 도미니카 공화국 주택건설개발협회(ACOPROVI), 도미니카 공화국 신탁회사협회(ASOFIDOM)와 같은 업계 협회들이 RMC(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의 기술 지원을 받아 올바른 질문을 던졌고, CONCLAFIT이 성숙한 대응을 보였기 때문에 도출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지한 시장과 즉흥적인 시장을 구분 짓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귀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건축만 하는 건설업자라면 불필요한 절차에 몇 달씩 허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중개 역할을 하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이제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을 하는 개발업자라면 늘 그래왔듯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진정한 예방은 더 많은 규칙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규칙을 더 잘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감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시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이나 행위자가 동일한 수준의 노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모든 활동이나 행위자가 동일한 수준의 노출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솔직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정식 부동산 부문은 위험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금 세탁 방지 전쟁에서 가장 전략적인 동맹입니다. 규정이 명확하고 적절할 때, 규정 준수는 부담이 아니라 경쟁 우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 (그리고 이를 바로잡는 방법)

수개월 동안 기업들은 포괄적인 해석에 기반하여 규제 결정을 내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차를 시행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과도하게 규정을 준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진정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법규 준수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법규 준수가 쉬워지면 더 많은 기업이 올바르게 법규를 준수하게 됩니다.

결의안 CONCLAFIT-2025-02는 제도를 더 유연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기술적이고, 더 공정하며, 국제 표준과 해당 분야의 현실에 더 부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좋은 규제란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

귀사는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규정을 준수했습니까, 아니면 기업 목적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준수했습니까? 귀사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절차는 실제로 관리하는 위험 수준에 맞춰 조정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이번 판결은 다른 많은 규제 기관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명확성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관건은 여러분이 이 판결을 바탕으로 규정 준수를 비례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신중을 기하는 편이 낫다"는 애매한 영역에 머물 것인지입니다.

성숙한 시장에서는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경쟁 우위가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규칙이 명확해졌으니, 이해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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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나 에체니케
레이나 에체니케
그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부동산 사업가이며, 에체니케 그룹의 CEO이고, 존 맥스웰과 타니아 바에즈가 인증한 코치, 트레이너 및 강연자이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AEI 이사회 비서직을 역임했고, 도미니카 공화국 및 국제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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