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이 법안은 적용을 위한 행위와 절차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17개의 정의 또는 용어를 기반으로 한다.
문서 제5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 정해지는” 정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부동산 관리"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 또는 법인(고객)이 다른 사람(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동산 회사)에게 하나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다음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부동산의 물리적 유지 보수, 임차인의 경제적 의무 징수 및 관리, 부동산 내 서비스 제공 비용 지불 등이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은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합의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공됩니다.
이 정의에서는 콘도미니엄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되며, 여기서 콘도미니엄 관리란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한 콘도미니엄의 일반적인 대리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설명은 공인 부동산 중개업체란 주택·주거·건축부(MIVHED)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하나 이상의 계열 또는 제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 부동산 관리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명은 공인 부동산 중개인에 관한 것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 기능을 직접적이고 상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MIVHED로부터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개발자 또는 홍보자가 아닌 한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라고 해당 프로젝트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용어는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받는 금전적 보상 또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6번 항목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주택, 건물, 부동산 또는 자산을 홍보하거나 건설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설계 및 사업 계획을 개발하며, 자금 조달원을 확보하고, 행정 허가를 처리하고, 공사를 감독하고, 대금 회수를 관리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부동산 인도를 조정하며, 공공 또는 민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개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에는 구매자가 부동산을 취득, 임대 또는 양도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가격이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정의 8은 "부동산 중개"이며, 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뢰인)에게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동산 회사와 같은 다른 주체가 모든 유형 또는 용도의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이러한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중개 행위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합의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홍보 및 마케팅, 그리고 부동산 관리까지 포함한다.
제9조는 “부동산 중개인”이라 함은 주택·주거·건축부(MIVHED) 산하 부동산총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법적 허가”란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MIVHED(산업안전보건부)에서 발급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용어는 그 성격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를 의미합니다.
제안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사용권 또는 수익권 이전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서면 제안입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MIVHED가 발표할 공식 목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된 기관 또는 법인을 포함하며, "강사 등록부"라고 불립니다.
"인가 갱신"이란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 관리자가 운영 인가를 갱신하고, 이를 통해 도미니카 공화국의 관련 법률에 명시된 요건과 의무를 준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MIVHED(도미니카 공화국 부동산개발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적인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는 갱신 시점에 소속 또는 제휴된 모든 중개인의 영업 허가 갱신 절차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해당 법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리 또는 유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동안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및 경제적 요건을 준비할 기회를 갖게 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래”란 항목 16에 포함된 것으로, 하나 이상의 부동산을 이전, 관리 또는 사용 수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나 문서에 기반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서는 "제재 및 징계 제도"를 명시하며 마무리되는데, 이는 본 법률 및 부동산 중개업의 개발 및 실행을 규율하는 기타 관련 규정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으로 정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