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항구와 공항에서 의 국제 쓰레기 반입은 농업부 산하 식물·동물 검역 당국과 축산총국 의 엄격 하고 전적인 관리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올해 3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결의안 제RES-MARD-2025-10호 에 명시된 내용 으로, 항공기 및 기타 여객·승무원 운송 수단 에서 발생하는 식품 잉여분의 규제 및 최종 처리에 관한 요건과 절차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 문서는 정부 기관이 단말기 기술자를 통해 본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정지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해당 의정서는 국제기구 의 승인을 받았으며 , 가축 건강 보호에 관한 법률 4030호 와 식물 건강에 관한 법률 4990호,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농업부와 축산국의 조직, 감독 및 실행을 규정하는 여러 결의안 및 그 수정안 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도자료는 밝혔습니다.
결의안에 서명한 림버 크루즈 장관은 이 조치가 국내 식물 및 동물 검역을 강화 하고 국내 생산에 해로운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폐기물 및 쓰레기는 모든 터미널에서 기술자에 의해 살균 처리된 후 소각로에서 소각 되어야 하며,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 및 취급에 관한 효과적인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