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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된 민간 항공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변화들

해당 사건을 조사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도미니카 공화국 당국에 민간 항공법을 새로운 기준과 더욱 강력한 처벌 체계에 맞게 수정할 시간을 45일 주었다.

산토도밍고– 기술의 발전과 효율적인 항공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개입이 필요한 상당한 변화들이 지난 5월 28일 수요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포함된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미국 민간항공연맹(CAF) 조사단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여 북미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들을 점검한 후, 도미니카 당국에 45일 이내에 민간항공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기준과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원은 민간항공법 491-06호를 수정하는 법안 초안을 2차 심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해당 법률의 규제 체계를 개정하는 법안이 발효되어 이제 행정부의 공포를 위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법 개정안은 하원 의원들이 "긴급" 안건으로 지정한 후 찬성 118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초에 발의되어 약 한 달 만에 양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법적 체계를 수정하고, 항공 항행, 항공 기상, 비행장 기술자, 훈련 프로그램 및 비행 교관과 관련된 측면을 포함하여 국가 영공 및 항공 운영자에서의 드론 취급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의 주장 중 하나는 도미니카 민간항공연구소(IDAC)가 미국 연방항공국(FAA)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은 2006년에 제정된 법률의 34개 조항을 수정하여 국가의 규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행위 및 그에 따른 제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수정 사항 중 하나는 IDAC에서 발급한 면허 유형에 따라 심리 신체 적성 증명서의 승인 및 유효성 검증에 관한 두 가지 조항을 제26조에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영공 통제를 담당하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부여한 항공 허가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 안전 위험 관리 분야의 표준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준비, 발행, 공표 및 개정한다.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총장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조건을 명시한다.

미국 사이트

개정안을 검토한 특별 입법팀의 위원장을 맡았던 나폴레온 로페스 하원의원은 디아리오 리브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민간 항공법 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해당 의회 위원회가 분석을 마치고 작성한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9월, 미국 연방항공국(FAA) 산하 미국 민간항공연맹(USCAF) 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연맹은 당연히 미국 영토에 진입하는 항공기가 일정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조종사가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훈련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해당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의원들이 승인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은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 일련의 해명을 요구했고, 기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4월에 다시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4월에 FAA는 검토 후 도미니카 공화국에 민간 항공법을 개정할 시간을 45일 주었고, 규정을 현대화하지 않으면 등급이 강등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고서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로페즈 하원의원에 따르면, FAA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는 비행 등급이 2등급으로 강등되고 미국은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둘 것이며, 이는 해당 국가의 경제와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의원들이 서명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제정된 민간항공법에는 항공사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 모두 "매우 일반적"이며,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 개정안에 담긴 새로운 처벌 체계는 범죄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 운송 수단을 포함하며, 항공사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는 조종사, 항공기 운영자 및 경영진에게도 처벌을 가합니다.

위반 사항

경범죄를 경미, 보통, 중대 범죄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제304조가 수정될 것이다.

경미한 사고란 항공 활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운항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중간 정도의 위험은 운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며, 심각한 위험은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하거나 전반적인 안전에 임박한 위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그 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 초안에서는 알코올 및 마약 사용 검사와 관련된 행위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제307조는 드론, 무인항공기(UAV) 등 원거리에서 조종되는 소형 항공기 운영자와 관련된 위반 행위를 정의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IDAC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필수 비행 데이터를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점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기내 비상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가 10일 동안 없는 점.

마찬가지로 조종사는 비행 중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최소 3배에서 최대 50배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행정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자는 최대 30일간의 허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08조는 경미한 위반 행위를 다루며, 이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 급여의 50배 이상 120배 이하의 행정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위반자의 공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45일간 정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공공 부문 최저 임금의 120배 이상 300배 이하의 행정 벌금이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46일에서 365일까지 허가가 정지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허가증이 무기한 취소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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