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8-25는 고형 폐기물 관리 방식을 재정의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합니다.
산토도밍고 – 도미니카 공화국은 고형 폐기물의 통합 관리 및 공동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5-20호를 개정하는 법률 제98-25호의 제정을 통해 규제 전환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률은 생분해되지 않는 발포 폴리스티렌( 폼) 의 단계적 퇴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생분해성 인증을 받지 않은 빨대, 식기류, 뚜껑 및 스티로폼 컵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법률 조항에 따르면 12개월 이내에 인증받지 않은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류의 판매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뚜껑에 경첩이 달린 단열 폼 용기에 대해서는 식품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상점과 식료품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을 1년 안에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선수 및 교체 마감일
법률 98-25에 따르면 전국적인 제조업체는 24개월 이내에 스티로폼 접시와 트레이를 생분해성 대체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규제 체계는 재활용 종이, 사탕수수 찌꺼기, 대나무 및 재사용 가능한 식기를 유효한 선택지로 인정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구가 분리수거 및 선별수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3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지 수거 노동자들의.
해당 조항은 전국 노천 매립지의 최종 폐쇄를 위해 최대 48개월의 유예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품질 관리
법률 98-25 제 154 조는 제품이 첫 해에 최소 20% 또는 5년 안에 최소 90%의 분해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61 생분해성 첨가제가 포함되지 않은 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 품질 연구소(INDOCAL)는 기술 평가를 담당하고, 환경부는 인증 규정을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례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재 및 기부 시스템
제 36 연간 의무 납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액은 연소득 100만 루피아 이하 기업의 경우 3,000 루피아, 연소득 1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65만 루피아입니다.
해당 조항은 이러한 지급액이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164 기한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중대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25배에서 99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반복적인 위반이나 생분해되지 않는 폼 사용과 같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는 시설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폐쇄 외에도 최대 1,000배의 최저 임금에 해당 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항에는 최대 2년 동안 허가를 정지하거나 영업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