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하나는 콘도미니엄의 상태를 "공사 중"에서 "완공"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이는 최종 단계로 접어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산토도밍고 – 부동산등기소 (RI) 는 올해 11월 28일 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를 통해 여러 등기 절차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등기소는 사용자들이 변경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관에 따르면, 제안된 내용에는 등록 시스템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서 업데이트, 데이터 수정 및 관리 프로세스 와 관련된 절차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 문서에는 어떤 조치가 어떤 기준으로 조정될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정 대상에는 신원 업데이트, 성년 도래에 따른 일반 정보 변경, 자연인의 이름 변경 및 새로운 이름 또는 법인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절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갱신, 취소 및 예방적 등록 절차와 같은 모기지 절차 의 변경안을 지적했는데 , 이러한 절차는 금융 거래 또는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다른 조정안은 인증, 지상권, 민사 분할, 노동 및 수수료 특권, 그리고 콘도미니엄 제도 및 신탁 설립과 관련된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안된 수정안에는 매매, 기증, 교환 및 현물 지급을 포함한 권리 이전도 포함되며, 이는 해당 국가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제24조: 새로 추가될 조치
이 문서에는 현재 공식적인 절차가 없는 새로운 등록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는 제24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콘도미니엄의 상태 "공사 중"에서 "완공"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이는 최종 단계로 접어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가족 주택 설정, 일반 정보 주석, 토지 이용 관련 주석과 같은 새로운 주석 기능도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석 기능을 통해 유치권을 설정하지 않고도 기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임시 거래 등록의 취소 및 갱신 절차와 가족 재산 취소의 두 가지 방법(사임 또는 상속 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부동산등기소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