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도미니카 농업연구소 (IAD )는 어제(수요일 ) IAD 소유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IAD 토지 점유 합법화 국가 프로그램’ 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관에 따르면, 이 조치는 농지개혁법 제5879호 및 그 개정안에 따라 조직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 및 제도 강화 단계의 일환입니다.
해당 기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토지 소유자를 농지개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토지 소유자는 2025년 12월 5일에 발표된 국가 영구 토지 소유권 프로그램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해당 문서에 명시된 지침에 따르면, 신청자는 거주자 및 이웃 또는 지방 당국의 진술서와 같은 거주 기간 증빙 자료는 물론 사진, 비디오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에서 재배한 작물이나 가축에 관한 서류, 해당 활동과 관련된 대출 증명서, 그리고 진행된 개선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은 또한 이 절차에는 IAD가 점유, 농업 또는 축산 용도, 그리고 신청자와 해당 부지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청 접수는 올해 1월 12일 월요일부터 1월 17일 금요일까지 regularizacion.iad.gob.do 포털을 통해 진행됩니다 . 이 마감일 이후에도 합법화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IAD(산업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