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착공 면적(제곱미터) 관련 DNA 조례,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폐지

국가지구의 인구밀도 관련 조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지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규제 변경과 그것이 산토도밍고 수도권 지역의 도시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산토도밍고 – 도미니카 공화국 최고행정법원(TSA) 은 국가지구시의회(ADN) 가 발표 한 조례 10-2020이 시정 규제에 관한 권한 있는 기관인 시의회 의 법적 승인 없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한 후 해당 조례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0030-04-2025-SSEN-00394 번호로 표시된 이 판결은 지방 자치 단체 가 국가 지구 1구역의 주택 밀도 및 건물 높이 기준을 규정하는 결의안 85/2009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등행정법원(TSA)은 법률 176-07 제58조에서 요구하는 정족수 미달 및 합의 투표 미실시를 이유로 “시의회 의장은 규제 결의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무효화된 조례가 기술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행정 적법성공적 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2020년 11월 26일 에 승인되었지만 폐지된 해당 조례는 300제곱미터 미만 및 6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설되는 건물의 높이 및 헥타르당 순 거주 밀도에 대한 새로운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국가지구 1구역의 밀도 기준 구역 설정에 관한 결의안 제85-2009호를 수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항소는 훌리오 쿠리, 호세 알베르토 크루세타 주니어, 다니엘 페레스 페이나도 변호사가 대리하는 콘스트럭토라 아레두(Constructora Aredu, SRL) 가 제기했으며, 이들은 해당 규정 변경 과 그것이 산토도밍고 수도권 도시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쿠리 의원은 “오간도는 의회의 권한을 찬탈하고 지방 자치법의 틀을 벗어나 행동했다”며, 그의 무능과 권력 남용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크루세타 의원은 국립 자치구가 사적 개인과 공공 행정 간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법적 안정성정당한 기대 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페레스 페이나도는 도시 규제 변경은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관계에서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률 107-13 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조례 10-2020을 폐지하는 것으로, 국가지구의 도시 계획 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법적 정당성 과 공식적인 규제 절차를 존중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Diario Libre의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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