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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I는 저가 주택 및 부동산 자산의 규모를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합니다

산토도밍고 -국세청(DGII)은 어제(1월 14일 화요일) 2024 회계연도 마감 및 2025 회계연도에 대한 조정 사항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저가 주택을 포함한 올해 세금 징수에 적용될 면제 한도 및 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결의안 DDG-AR1-2025-00001을 통해 모기지 대출로 취득한 시우다드 후안 보쉬 프로젝트 주택의 저가 주택 자격 기준 최대 금액 및 양도세 면제 금액을 RD$5,025,380.75에서 RD$5,193,655.47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RD$168,274.72 증가한 금액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세무국(DGII)은 해당 조치가 2011년 7월 16일자 도미니카 공화국 주택담보대출 시장 및 신탁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9-11호에 부합한다고 설명합니다. 납세자들은 저가 주택 신탁이 개발한 주택의 판매 가격 상한액(구매자가 보너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과 양도세 면제 한도액(주택담보대출로 취득한 시우다드 후안 보쉬 프로젝트의 주택 포함)이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의 주택용 부동산 및 미개발 도시 부지에 대한 면세 금액은 RD$9,860,649.00에서 RD$10,190,833으로 증가하며, 이는 RD$330,184의 증가를 반영합니다.

" 2012년 11월 13일자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세수 확보 역량 강화 에 관한 법률 253-12' 제14조 1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 2025년도 에 적용될 개인 소유 부동산 자산의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된 금액은 10,190,833입니다."라고 해당 문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을 통해 저가 주택의 조정 가격은 5,025,380.75페소, 2023년에는 DGII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제시한 바와 같이 4,852,211.2페소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지난해 조정 금액은 9,860,649.00 RD달러 , 2023년에는 9,520,861.00 RD달러로 증가하여 3.5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무 당국은 해당 결의안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물가상승률 조정 승수는 1.0335이며, 환율 차이 처리를 위한 환율은 RD$/US$ 60.8924 및 RD$/EUR 63.4712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인

개인 소득세 면제는 올해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소득세법 제327조 1항 (a)호에 따라 2025년까지 효력이 상실되는 조항에 의거하여 소득이 RD$416,220.00까지 면제됩니다.

소득에 대한 간이과세제도(RST)의 경우, 제도 가입 또는 유지에 필요한 세액 조정액은 RD$11,498,750.10이며, 이는 2024 회계연도 대비 RD$372,560.14의 물가상승률 조정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구매에 대한 간이과세제도의 경우, 최대 적용 한도가 RD$51,154,896.37에서 RD$52,867,816.54로 RD$1,712,920.17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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