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 국세청(DGII)은 도미니카의 조세 제도가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원칙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도미니카에서 발생한 소득과 특정 해외 소득 모두에 과세하는 혼합 모델에 기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공지를 통해 도미니카 공화국에 세금 거주자로 등록된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ISR)의 관할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세법 제272조에 따라 국내 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269조는 투자 및 금융 이익 으로 인한 해외 소득 또한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 거주자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당 성명은 세법 제12조에 따라 한 해 동안 182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세금상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세무 당국은 "이 조건은 해외에서 얻은 특정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현지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DGII는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세법 제271조에 따라 납세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3번째 회계연도 .
해당 공지에는 DGII(필리핀 정보국) 국장인 루이스 발데스 베라스의 서명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