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민감한 거래에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토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 국세청 (DGII)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국가위원회(CONCLAFIT)가 발표한 결의안 CONCLAFIT-2025-01에 따라 고액 현금 거래 허용 한도를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조치가 법률 155-17 제64조에 명시된 한도를 수정하는 것으로, 거래 추적성을 강화하고 현금 과다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 사항 중 하나로 부동산 매매 또는 양도 시 현금 결제 한도가 150만 디르함(RD$)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 이는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한도는 RD$800,000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금융기관 앞에서 해당 절차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지불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 06-2022의 요건에 부합하는 금액입니다.
시계, 귀금속, 예술품 등 명품 또는 고가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경우, 현금 결제 한도는 70만 디르함 달러로 제한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는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찬가지로, DGII는 제64조 d, e, fyg항에 명시된 다른 행위들도 RD$400,000금융감독 대상이 되는 추가 범주로 통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공지 07-2025에 명시된 부동산 양도 및 해지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며 , 해당 공지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지불된 금액과 완료 예정인 금액을 정확하게 상세히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개인과 법인, 그리고 공증인 모두 이러한 새로운 제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 이와 같은 유형의 업무 수행에 적용되는 일반 표준 07-2022에 명시된 필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GII는 이러한 조항들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금세탁과 관련된 불법 활동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하거나, 기관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