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국세청(DGII)은 어제 모든 납세자와 일반 대중에게 부동산 양도 및 처분 시 납부 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해당 기관은 공지를 통해 공증인들에게 부동산 양도 시 지불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키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표준 07-22 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DGII의 정보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 행위(매매, 현물 지급, 교환, 조건부 수수료 및 합의 분할)에서 지급된 모든 금액(미지급 금액 포함)은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지불 내역은 동일한 이체 거래서 또는 담당 공증인이 공증한 첨부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며, 날짜, 금액, 은행(해당하는 경우), 지불 수단(송금, 수표, 현금 등) 및 선택적으로 참조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라고 8월 25일자 성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DGII는 해당 조치가 5월 1일 , 허용하지 않는다고 . 또한 "부동산 양도 및 해지의 경우, 공식적인 지불 증명서는 DGII에 제출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809) 689-3444로 전화하거나 informacion@dgii.gov.do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사이트 www.dgii.gov.do를 방문하여 연락 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