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국세청(DGII)은 법률 225-20의 개정 사항에 따라 2025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고형 폐기물 종합 관리 특별 부담금의 반기별 분할 납부를 자동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정보 결의안 제 DDG-AR1-2026-00005호를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그 목적은 기여금 납부 대상인 민간 기업들의 세금 의무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불금은 두 번에 걸쳐 분할 납부됩니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기업은 총액의 50%씩 두 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할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며, 두 번째 분할 납부 기한은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고형 폐기물의 종합 관리를 위한 특별 지원금은 폐기물의 감축, 재사용, 재활용 및 가치화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225-20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별도의 지불 약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이 발표한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기업들이 더 이상 반기별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납부 약정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DGII는 납세자로부터 접수된 요청 건수가 많아 법률 225-20 제36조 IV항에 규정된 납부 방식을 일반적이고 자동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별도의 절차를 밟거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세무 당국의 특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금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관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세 신고서(ISR)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반기별 분할 납부금이 자동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세금 준수를 간소화하고 국가의 고형 폐기물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특별 부담금 납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천 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