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금 지급 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잊지 마십시오.
산토도밍고 - 국세청(DGII)은 어제 납세자와 일반 대중에게 100만 페소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구매하는 공증 절차에서 지불 수단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세무 당국은 어제(2025년 2월 24일) 공지에서 이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체 또는 상환에 대한 지급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본 총국은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세를 납부할 때, 상기 규정의 조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양도세 납부 또는 면제 승인을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DGII는 해당 통지가 공증인의 지불 증명 의무, 공증인이 작성한 행위 및 사적 서명에 대한 증명 의무 적용을 규정하는 일반 규칙 07-22의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위 내용은 100만 도미니카 페소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설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지불 수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사항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매매, 현물 지급, 교환, 조건부 수수료 및 합의에 의한 분할 행위에 적용됩니다."라고 해당 간행물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는 지불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 규칙 07-2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증인이 이를 요구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는 유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본 총국에서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809) 689-3444로 전화하시거나 informacion@dgii.gov.do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웹사이트 www.dgii.gov.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