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노동부는 2023년도 연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법률 제139-97호는 1997년 6월 25일에 공포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 적용될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 일요일, 새해 첫날은변경되지 않습니다.
같은 달 6일 금요일인 삼왕절은 공휴일이므로 1월 9일 월요일로 변경됩니다.
1월 21일 토요일, 알타그라시아 축일은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26일 후안 파블로 두아르테 축일은 평일이지만, 같은 달 30일에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립기념일인 2월 27일 월요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4월 7일 성금요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노동절 도 그대로이며, 코퍼스 크리스티 축일 도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2008년 2월 20일 대법원 판결 제14호에 따라, 복원 기념일인 8월 16일 수요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는 다른 날들은 각각 9월 24일, 11월 6일, 12월 25일에 해당하는 성모 자비의 날, 제헌절, 성탄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