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착공: 환경 규제 조치가 건설 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 규제가 건설 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토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 기업 연합(UED)은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 아스팔트, 모래, 자갈 등 건설 ​​자재 가격이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비금속 광물 채굴을 위한 임시 허가 비용이 월 6만 페소에서 24만 페소로 400%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UED 회장인 도리스 폴은 이 비용이 중소기업에게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매달 허가를 갱신해야 하므로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건설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및 토목 건설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정부 및 개인 모두에게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인상은 환경천연자원부가 지각 구성 요소의 추출, 준설 및 제거에 대해 입방미터당 16페소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하는 법령 309-23호가 발표된 이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격은 히폴리토 메히아 행정부 시절에 발표된 법령 145-0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 미터당 4페소의 네 배에 달합니다. 현행 규정은 이전 법령의 세부 조항들이 다른 법령인 법령 190-17호에 의해 폐지되었다고 간주합니다. 

폴은 이러한 증가를 "자의적"이라고 비판하며, 환경부가 최소 15,000 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환경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는 비금속 광업 부문의 약 45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실제로 3,000~5,000 세제곱미터의 자재만 이동시키고 있다.

그는 이러한 회사들 중 상당수가 운영에 필요한 임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요금 체계에 따른 서비스 비용 24만 페소를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법령

앞서 언급된 법령 제1조는 "지구 지각의 추출, 준설, 제거 및/또는 개발된 각 입방미터(m³)당 16도미니카 페소(RD$16.00)에 해당하는 환경 부담금이 환경천연자원부에 귀속되도록 설정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환경부가 법령에 따라 정해진 환경 부담금의 징수를 즉시 시행하고, 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즉시 마련하며, 지각 구성 요소의 추출, 개발, 제거, 준설 및 가공을 수반하는 비금속 광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공 및 민간 기관에 이를 통지하도록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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