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문서 발급 수수료를 변경하고 다른 서비스 비용을 재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산토도밍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JCE)는 올해 7월 1일부터 혼인신고서가 단일 양식으로 발급되며, 현재 발급되고 있는 "요약본"과 "미확장본"은 폐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결의안 9-2025를 통해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으며 , 이는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사 등록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즉 한 달 출생, 인정, 혼인, 이혼 및 사망 기록을 단일 형식으로 통합하여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가민사등록국에서 제공하는 해당 신분증에서 '요약본'과 '간략본' 개념이 폐지될 것입니다."라고 어제(일요일) 발송된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신분증 갱신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JCE 해외 서비스 사무소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번 조치는 민사 등록 증명서 발급을 지연시키는 관료주의적 절차를 줄이고 ,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형식의 민사 등록 증명서를 받아 특정 형식을 요청할 때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라고 JCE는 설명합니다.
민사 등록 기록을 단일 형식으로 표준화함에 따라 문서 발급 수수료가 변경되고 기타 서비스 비용이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CE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기관의 소셜 미디어 채널을 확인하십시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증명서 600 RD$ – 친자 확인 증명서 600 RD$ – 혼인 증명서 600 RD$ – 이혼 증명서 600 RD$ – 사망 증명서 600 RD$ – 학교 등록 신청서 0.00 RD$ – 주민등록증 신청서 0.00 RD$ – 중앙선거관리위원회(JCE)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사법 목적 증명서 0.00 RD$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에 전념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비율을 통해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 외부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