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치가 450만 RD달러 이하인 경우 해당 신탁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Listín Diario에서 발췌
산토도밍고– 행정부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및 신탁 개발을 위한 법률 제338-21호를 제정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구매 가격이 450만 페소를 넘지 않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저가 주택의 기준 가치를 높이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부동산 양도세 납부를 면제합니다.
이 법안은 신탁에 적용될 재산의 가치가 200만 페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 189-11을 수정합니다.
적격 저가 주택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설립된 건설 신탁은 아래에 설명된 세금의 100% 납부가 면제됩니다
– 도미니카 공화국 세법 및 그 개정안에 규정된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 은행 송금 및 수표 발행, 교환 또는 입금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세금, 관세, 수수료, 요금 또는 기여금.
– 자산 또는 재산에 대한 세금. 여기에는 법률 제18-88호 및 그 개정안에 따라 제정된 부동산세, 고급주택세, 미개발 도시토지세(IPI)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엔지니어링, 건축 및 관련 분야의 프로젝트 및 공사 준비 및 실행에 관한 기술 규정 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건설 관련 세금, 수수료, 요금 및 부과금, 그리고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수수료, 요금 또는 부과금의 징수를 포함하는 기타 모든 법률(제정되었거나 제정될 예정인 법률 포함) 및 해당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되는 건설 서비스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동산 양도세 및 부동산 거래 등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