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제도주의와 정의재단은 5월 24일 하원 1차 심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임대 및 퇴거에 관한 일반법안 초안에 대해 “이 법안에서 제안된 임대 시스템은 생산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관료주의적 절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지역 활동, 산업 활동 및 단기 임대와 같은 기타 용도와 관련된 임대 제도는 오로지 민법과 당사자의 자유 의지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률 적용상의 해석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적 원칙에 따라 '주택'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택은 동거 및 가족 또는 개인 거주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 고정 주거 장소로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해당 기관이 작성한 "연구 매트릭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Finjus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매우 길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의 명칭을 "가족 주택용 부동산 임대에 관한 일반법"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임대료 부담으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조항은 매우 포괄적이며, 임대인이 이 조항을 남용할 경우 세입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구두 계약의 경우 본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등록 및 예치 절차를 준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4조에서는 "목적지"라는 단어가 글을 읽을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목적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관리자'라는 용어는 부동산이나 주택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소유주의 변호사나 대리인을 지칭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자'라는 용어를 '대리인'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률 조항 중 "사실혼 관계 또는 동거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임차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핀유스는 판례 및 헌법에 따라 혼인 관계가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가지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