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40년 가까이 부동산 업계에 몸담은 베테랑 부동산 중개인 비엔베니도 파울리노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는 법률에 중개인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항상 존재해 온 요소이며, 실제로 부동산 중개인 협회(AEI) 윤리 강령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추천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 10%를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울리노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중개인이 은행에 고객을 소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과 은행 사이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그는 계약서나 협상 상대방에 따라 추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울리노 씨, 환영합니다. (외부 출처).
"현재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출 알선업자일 뿐이고 은행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우리에게 수수료를 주니, 왜 우리가 상업 은행으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를 거부하지 않는 겁니까?"라고 플러스발 벤타 디렉타의 대표는 질문하며, 부동산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알선업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분야에서 38년간 일하면서 항상 그런 수치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비원이나 택시 운전사가 단순히 소개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개업자라는 개념은 이 업계에서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비엔베니도 파울리노는 지적했습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수수료 유형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추천인과 거래할 때는 처음부터 추천인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개자의 역할은 에이전트가 자신의 수수료 중 일부를 소개자에게 주는 것에 그쳐야 하며, 거래 총액을 모두 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파울리노는 "소개자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소개해준 것이기 때문에 내 몫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권협회(AEI) 윤리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AEI) 윤리강령 제8조 C항은 수수료 분배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CBR(컨테이너 브로커) 또는 CBR 그룹의 역할이 매도자 측 중개인과 매수자 측 중개인을 연결하는 데에만 국한될 경우, ‘별도의 서면 계약이 없는 한’ 해당 연결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거래 총 수수료의 10%로 한다. 만약 중개업계 외부의 제3자가 연결을 시도하고 수수료 분배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연결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거래 총 수수료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소개 수수료’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