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결혼 > 집 >금융> 통화정책위원회, 외환시장 통제 강화를 위한 규정 승인...

통화정책위원회는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산토도밍고- 통화정책위원회는 어제(목요일), 9월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외환 시장의 질서와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2025년 8월에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 외환 규정 개정안의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 가지 근본적인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첫째, 외환 시장의 기존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환 중개기관 및 기타 금융 중개 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은행의 전자 외환 거래 플랫폼에 더 많은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즉, 미화 1만 달러 또는 유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외환 매매 거래는 전자 외환 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중앙은행은 외환 정책의 근간이 되는 투명성, 효율성 및 효과성 원칙에 따라 거래 가격 및 거래량에 대한 보다 완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함으로써 외환 시장 운영에 대한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외환 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행동 지침이 수립되었는데, 이는 외환 거래의 최적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 신속한 외환 매매 주문 체결 및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지침은 외환 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 시장 기준 환율과의 큰 차이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세계 외환 시장 행동 강령과 같은 국제적인 모범 사례 기준에 부합하며, 이제 해당 강령은 외환 중개업자 및 기타 금융 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소매 및 도매 부문 모두에서 외환 매매 마진이 국제적인 모범 사례에 따라 시장 상황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위원회는 중앙은행에 전자외환거래 플랫폼을 통해 외환거래를 하는 공인 참가자 중 현행 규정, 특히 환전 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 하거나 외환시장의 질서 있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건전한 행위 기준 위반 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보 보고 관련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자의 외환거래를 제재하고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통화정책위원회가 채택한 조치는 강화하고, 해당 기관의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추가 자기자본준비금 요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환 중개기관의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더욱 안전하고 탄력적인 외환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위원회가 승인한 조치는 2025년 3월에 채택된 다른 건전성 조치들과 함께 글로벌 불확실성 환경 속에서 환율 및 신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순외환 포지션 한도를 자본의 25%로 낮추고 주간 증가 한도를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줄이는 등 더욱 엄격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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