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치는 시설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구조 보강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적용됩니다.
산토도밍고 - 주택·주거·건축부 (MIVHED) 어제(금요일) 국립지구에 위치한 '둘세 호가르(Dulce Hogar)' 상업 시설이 차관 산하 민간사업감독국이 승인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한 후 영업 허가를 내렸다.
해당 매장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건물 점유 및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건축 허가 및 최종 검사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 법률 687-82 및 기술 규정 R-004(법령 232-17) 및 R-021(법령 576-06)에 따라 올해 9월 다른 사업체들과 함께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MIVEHD 민간 공사 감독국장인 에드가르 펠레라노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처리국에서 승인한 계획대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가 주택건설부에서 제시한 필수 요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했으므로 상점 개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펠레라노는 또한 국가 기관장인 카를로스 보니야의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며, 조정 절차에 참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사업체만이 재개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적인 합법화 절차의 일환으로, 둘체 호가르 매장은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구조적 개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MIVHED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작업에는 주보 의 안정성을 높이고 적절한 하중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보강재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보와 기둥의 연결부는 금속판으로 보강하여 접합부에서의 응력 전달을 최적화했습니다.
현장에서 수행된 모든 용접 작업 에 대한 수정 및 인증 작업 도 진행하여 용접 품질과 기술 표준 준수 여부를 보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설계 사양에 따라 금속 연결부의 볼트 검증, 교체 및 적절한 조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택부는 9월에 폐쇄된 11개 상점 중 Dulce Hogar를 포함한 5개 상점이 필요한 서류를 이미 제출했으며, 현재 기준·규칙·절차 담당 차관의 검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재개 허가는 조만간 발급될 예정이며, 해당 업체들은 필요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MIVHED는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든 사업장이 방문하는 대중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