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가 심의 중인 “부동산 중개 규제법” 초안 제6조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부동산 시장을 주택·주거·건축부(MIVHED)가 규제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해당 법안은 MIVHED 산하 기관인 부동산 중개 총국을 신설하여, 우선적으로 정부 기관이 부여한 기능과 그 부속 규정의 실행, 준수 및 감독을 담당하고, 본 법에 규정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항의 2항은 해당 국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상급 기관인 주택부 장관에게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MIVHED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촉진하고, 이 법의 준수를 보장하며, 부동산 중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이 법에 포함된 기타 조항의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해 부동산 구매자,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개발업자 및 분양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8조는 부동산 중개 총국의 기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부동산 중개업을 규율하는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2. 이 법의 목적과 관련된 여러 국가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구축하여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과 효과적이고 투명한 진흥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한다.
3. 본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시행하여 그 원칙, 정책 및 목표가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4. 부동산 중개인을 인가하고 등기부에 등록한다.
5. 부동산 시장 참여자 및 부동산 중개 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의 등록 요건 준수 및 승인 획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개입하여 영업 허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7.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활동 및 운영을 감독, 검사 및 감사합니다.
8. 부동산 중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에 대한 교육 및 최신 정보 습득을 장려합니다.
9. 부동산 시장 등기부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 및 서류를 요구한다.
10.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 또는 비규제 단체(부동산 중개법 초안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보유하는 자, 규제 및 감독 기관 포함)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정보 제공 주체가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조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부동산 시장 등록부를 조직하고 관리합니다.
12. 부동산 시장에서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이 법 조항에 따라 평가, 조사 및 결정한다.
13. 이 법의 조항을 위반한 자는 이 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1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위반 행위의 원인이 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15.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본 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동산 업계 대표가 포함된 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16. 이 법에 따라 위임될 수 있는 기타 모든 기능.
주택·주거·건축부(MIVHED)의 기능은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부동산 중개업을 규율하는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2. 이 법의 목적 및 시행과 관련된 소관 부처 및 국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포함하여, 소관 부처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정 이의 신청을 인지하고 해결한다.
3. 이 법과 그 시행령의 발전에 필요한 규정, 결의, 회람 및 지침을 발표한다
4. 법률에 따라 위임될 수 있는 기타 모든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