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 국세청(DGII)은 저가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480만 페소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7.82%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전 상한선은 450만 페소였습니다.
새로운 조치의 세부 사항은 DGII의 결의안 제 DDG-AR1-2023-00001호 제12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2011년 7월 16일자 도미니카 공화국 주택담보대출 시장 및 신탁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9-11호를 준수하기 위해, 저가 주택 신탁이 개발한 주택의 최대 판매 가격(구매자가 보너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과 양도세 면제 금액(주택담보대출로 취득한 시우다드 후안 보쉬 프로젝트 주택 포함)은 2023년도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852,211.2"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당국이 정한 저가 주택의 최대 판매 가격은 450만 페소였습니다.
2011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저가 주택의 최대 판매 가격은 200만 페소로 정해졌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및 신뢰 개발에 관한 법률 189-11 및 그 개정안은 가족들이 "적절한 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