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부동산 시장> 법안 초안에 따르면 임대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임대차법 초안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산토도밍고 -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된 부동산 임대 및 퇴거에 관한 법안 초안은 제 3장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모든 임대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제5조에 따라 모든 임대 계약서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강조합니다.

1) 당사자 또는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법정대리인의 일반 정보;

2) 계약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및 세부 정보;

3) 임대 대상 부동산 및 그 시설, 서비스, 부속물, 미건축 공간에 대한 상세 설명과 자산의 보존 상태;

4) 당사자들이 계약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가구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특징, 번호, 보존 상태 및 식별에 유용한 기타 표시를 포함한 개별적인 설명

5) 임대 부동산이 사용될 구체적인 목적 또는 용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6) 임대료 금액, 지불 날짜, 장소 및 방법;

7) 임대차 계약 종료일;

8) 당사자들이 통지를 받기 위해 지정한 주소; 9) 계약일자.

마찬가지로, 1항과 2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 "소유주 또는 임대인은 임차인 에게 임차인이 부재 시 임대인에 대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연대 보증인 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항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공동 보증인의 의무는 소유자가 합의된 기한 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 부동산이 소유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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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올라 솔리스
파올라 솔리스
산토도밍고 가톨릭 대학교 사회 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 학생으로, 사회자 겸 행사 진행자이며, 디지털 마케팅 및 커뮤니티 관리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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