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국립교통 및 육상교통연구소 (Intrant) 는 목요일,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기간 동안 시행 되는 도로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제한 접근 구역(ZAR)에 발급된 허가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지역 의 화물 운송을 금지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결의안 013-2024 에 포함된 해당 조치는 크리스마스 이브 연휴 기간 동안 화물 차량의 운행이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2024년 12월 26 일 목요일 오전 5시까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해 연휴 기간 동안 , 해당 금지 조치는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오전 5시까지 시행됩니다.
화물 운송 전용 차량 소유주께서는 반드시 국가 화물 차량 등록부에 차량을 등록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운송 허가는 우선 순위가 높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의 운송에만 부여되며 ,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차량 유형은 밴, 트럭, 구급차 , 응급 차량 , 급수 탱크 차량 , 그리고 적절한 식별 번호 를 갖춘 전기, 케이블, 전화, 위생, 도로, 지원 및 도시 위생 관련 고장 수리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입니다
운송할 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중 트레일러 트럭, 대형 및/또는 과중량 화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본 결의안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화물 운송에 관한 법률 제63-17호 제281조 및 규정 258-20 제69조에 따라 지방 공공 부문에서 적용되는 최저 임금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 모두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자료는 강조했습니다.
필수 요건으로, 대형 차량은 화물차량 국가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QR 코드 보호 허가증을 통해 Intrant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지침은 웹사이트 www.intrant.gob.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 허가증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차량이 타이어 상태 양호, LED 조명, 뾰족한 너트 사용, 대형 차량의 경우 시속 70km 제한 속도 준수, 고속도로 우측 차선 주행 등 관련 기관의 규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