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국립교통 및 육상교통연구소(Intrant)는 어제 성모 알타그라시아 축일 기간 동안 화물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동성, 육상 운송, 환승 및 도로 안전에 관한 법률 63-17에 근거한 결의안 001-2024는 내일(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월 21일 일요일 자정까지 국립 지구 및 몬테플라타, 하토마요르, 산페드로데마코리스, 엘세이보, 라알타그라시아, 라로마나 주에서 화물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조치는 특히 히구에이 대성당으로 향하는 수많은 순례자와 방문객들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당 기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우선 운송품이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에만 통행 허가가 발급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는 연료, 생수, 식료품, 의약품, 의료 장비 및 병원 폐기물 처리, 발전용 생석회, 일회용 용기 및 종이, 귀중품 운송 및 행사 준비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트란트는 유통 허가 취득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해당 결의안 발표일부터 인트란트 웹사이트( www.intrant.gob.do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제 후 QR 코드로 보호되는 허가증을 발급받아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교통안전 및 육상교통총국(Digesett)과 도로교통위반감독통제국(Intrant)은 본 결의안 조항의 이행 및 점검을 감독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는 밝혔다.
인트란트(Intrant)의 임시 최고경영자인 란돌포 리호 고메즈 대령(ERD)은 이러한 조치가 축제 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트란트는 시민과 운송 회사들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알타그라시아 성모 축일 기념 행사 기간 동안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