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국가세관, 아즈아의 중국 상점 두 곳에서 부정행위 적발로 개입

아즈아에 있는 중국 상점 두 곳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세관 당국이 개입했습니다

산토도밍고– 관세청(DGA)은 플라자 차이니즈 몰 아수아와 데세오 몰에 위치한 매장에서 품목 가격 절하, 탈세, 부가가치세(ITBIS)가 미표시된 현지 구매 영수증 발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두 건의 작전은 해당 지역에서 추가적인 불일치와 반복적인 패턴이 확인됨에 따라 계속 조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아수아 지역의 상업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세무 관리 부서의 기술팀이 관세 및 세금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기술자들은 상품과 서류를 분석하여 불일치를 발견하고, 신고된 가격을 검증하며, 송장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세관 당국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193건의 조치가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30건은 완료되었고 60건은 진행 중이라고 해당 문서에 포함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유사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여러 건의 미결 사건이 있으며, 따라서 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 검사부서 책임자인 나빌라 바렐라는 이러한 조치가 불규칙성을 보이는 상업 활동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향후 몇 달 동안 검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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