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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나데르 대통령, 영토 계획, 토지 이용 및 인간 정착에 관한 법률 제정

산토도밍고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어제(12월 22일) 영토 계획, 토지 이용 및 인간 정착에 관한 법률 제368-22호를 공포했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 이행이 지연되었던 공화국 헌법 제194조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규정 조항이 토지 이용을 규율하고 국가,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환경, 문화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이익과 일치해야 하는 지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및 행정적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새로운 특징 중 하나는 토지를 도시 지역, 개발 가능 지역,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개발 불가능 지역에는 농업이나 임업 활동과 관련된 토지, 보호 지역, 환경적 또는 문화적 보호 지역, 또는 광업권이 부여된 토지가 포함된다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서로 다른 지역 계획을 조화시키기 위해 경제기획개발부(MEPyD)의 조정 하에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국가 지역 계획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제기획개발부는 최근 공포된 법률에 따라 지역 계획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간 거주지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앞으로는 지방 자치 단체의 토지 이용 규정이 허용하는 소유권이 있는 토지에서만 거주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 정부의 책임 하에 제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화 불가능 지역으로 분류된 토지를 보존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될 이 법은 공공 정책 계획 도구를 강화하고 환경 및 천연자원과 조화로운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공포는 행정부 법률 고문인 안톨리아노 페랄타가 최근 양원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절차가 "아마도" 이번 목요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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