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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나데르가 공공신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다

산토도밍고.-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오후, 도미니카 공화국의 공공신탁을 규정하는 법률 제28-23호를 공포했습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법은 공익 신탁 설립이 행정부의 칙령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정 경우에는 공화국 헌법 제128조 2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신탁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구매 및 계약이 공공 구매 및 계약, 공사 및 양허에 관한 법률 제340-06호 및 그 개정안에 따라 관리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공공 자금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공공 계약

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법은 신탁 계약 또는 기타 공시 대상 행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신탁 설정자가 소속 부서 또는 공공정보 접근 사무소를 통해 공공정보 접근의 자유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신탁에 대한 감독 및 규제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에 참여하는 정부 기관, 회계감사원, 은행감독청, 증권시장감독청 등이 적절하게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보도 자료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감독 체계는 공공 자원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위반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은 행정 제재에 대해서도 다루며, 위반 행위를 매우 심각한 위반, 심각한 위반,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은행감독청은 개인의 행정관계 권리 및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107-13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신탁회사에 제재를 가할 권한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의 제정은 도미니카 공화국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공공 자원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및 책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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