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착공: 주택 가격 인상 관련 불만 사항의 ​​거의 90%가...

소비자보호단체 프로 콘수미도르는 주택 가격 인상 관련 소송의 거의 90%가 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결정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내려졌으며, 부동산 구매자들의 이익이 보호되고 건설업계의 권리가 보존되었습니다.".

산토도밍고 -  주택 가격 인상 관련 소비자 권익옹호기관(Pro Consumidor)이 내린 결정의 거의 90%가 건설 부문과 구매자 또는 소비자 간에 해결되었다고 정부 기관의 에디 알칸타라 사무총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기관이 건설 회사와 주택 구매자 간에 발생한 500건 이상의 분쟁 사례를 해결했으며, 이러한 분쟁에 대한 결정은 "건설 업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이 제기한 불만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결정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내려졌으며, 해당 부동산 구매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권리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알칸타라는 이러한 상황이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 또는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 평온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옹호기관(Pro Consumidor)의 대표는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 연루되어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는 시민들에게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정한 법규 적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문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 구매자들은 프로 컨슈미도르(Pro Consumidor)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당 기관에서 발표한 이러한 결의안의 목적은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항상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생산 부문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기관장은 도미니카 공화국 헌법, 법률 358-05 및 기타 관련 법률을 활용하여 건설 중인 주택의 공급자(건설 회사)와 소비자(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상황을 해결할 것을 보장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한 규정과 규칙에 따라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내용 및 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시의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7월 18일부터 당초 계약했던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 공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해결 방안을 통보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가 계약에 의해 책정된 주택 비용이 종종 불균형적으로 인상된다는 시민들의 잦은 불만 때문에 해당 날짜부터 시행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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