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관광> 항공> 소비자보호청, 제트블루 항공 서비스 불만족 고객들에게 불만 접수 요청

소비자보호청은 제트블루 항공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고객들에게 불만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산토도밍고 - 소비자권리보호국가연구소(Pro Consumidor)의 에디 알칸타라 소장은 "소비자권리보호법 358-05호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입증된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칸타라는 젯블루 고객들에게 소비자 권익옹호기관(Pro Consumidor)에 연락하여 공식적으로 불만이나 고충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야만 해당 기관의 법무팀이 항공사 이용자로서 고객 권리 침해 여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당 항공사의 소비자 대상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 "소비자보호기구(Pro Consumidor)는 해당 규정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이 기관에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즉시, 우리는 사기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즉시 진행하고, 사기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따른 제재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기구(Pro Consumidor)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침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기관이 제재 절차를 시작하여 항공 이용객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에디 알칸타라는 또한 작년에 소비자 권리 단체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규정 미준수 불만" 때문에 젯블루에 제공해온 서비스를 준수할 것을 경고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소비자 권익옹호단체(Pro Consumidor)의 사무총장은 경고 이후 처음에는 불만이 줄어들었지만,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지연 및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해당 항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고객들로부터 여러 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협회 회장은 법이 기업이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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