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부동산 시장> 상원에 제출된 임대 소득 관련 법안, 연간 인상률 제한 내용 포함...

상원에 제출된 임대료 관련 법안은 주거용 임대료의 연간 인상률을 7%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토도밍고 - 9월 4일 수요일 상원 회의에서 제출된 "부동산 임대에 관한 일반법" 초안은 임대료 조정 시 연간 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서 제11조는 “주택 가격 재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간 7%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사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은 마리아 트리니다드 산체스 주 출신의 알렉시스 빅토리아 옙 상원의원과 라 베가 지역구의 라몬 로헬리오 헤나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2022년 8월 하원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던 알프레도 파체코 하원의장이 제시한 제안의 경우, 주택 가격 재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주택가격 조정 시기나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당시의 최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는다.".

가격 인상 없이 수리

파체코의 제안서 2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택 소유주는 임대차 계약을 개조하더라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 주택 건설업자 협회(Acoprovi)가 제기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협회는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규제하면 주택 소유주들이 규제로 인한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임대료 인상권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건물이 원래 용도에 맞게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필요한 모든 수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공화국 상원에 제출된 법안 제27조는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에 관하여

상원 법안 제10조 1항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한 달치 임대료를 초과하는 선불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그 지불 책임은 소유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있으며, 다만 후자가 중개 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고 제10조 2항은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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