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젝트는 이전에 건설에 필요한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산토도밍고–주택·주거·건축부(Mivhed)는 이번 주말, 산티아고 데 로스 카바예로스 에스트렐라 사달라 거리에 위치한 상업 플라자 건설 현장을 지난해부터 감시해 왔으며, 지난 금요일 해당 플라자의 지붕 일부가 붕괴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건설 프로젝트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해당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전에 통보 되었으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 부터 주택도시개발부(MIVHED)의 감독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법률에서 요구하는 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제160-21호, 법률 제687-82호, 기술 규정 R-021(제576-06호) 및 R-004(제232-17호)에 의거하여 공식적인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정부 기관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실시된 기술 점검 책임자들이 승인된 설계 도면, 건축 허가증 또는 검사 기록과 같은 이러한 유형의 공사의 합법성에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로, 해당 부처는 공사 중단 명령 제0126호를 발령하여 현장 작업을 중단시키고 기술적, 법적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책임자들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아무런 합법화 절차 없이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라고 미브헤드(Mivhed) 문서는 설명합니다.
주택·도시개발부(MIVHED)는 민간공사검사국을 통해 산티아고 데 로스 카바예로스 시 에스트렐라 사달라 거리에 위치한 플라자 코메르시알 데니스 프로젝트 건설 현장 구조물 일부 붕괴 사고에 대한 기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당시에는 건설 활동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MIVHED는 해당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 이며, 공사 재개는 공인 전문가가 작성한 구조물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인허가국(DTTL)에 제출하는 조건 하에만 가능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유사한 사례에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건축물의 철거 또는 퇴거 허가를 얻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는 항상 적법 절차와 헌법적 권리 존중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외부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