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프로젝트는 신청 당시 시행 중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운영 허가 개념에 대해 10(10)개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당합니다.
산토도밍고 - 도미니카 공화국 내 부동산 서비스 및 중개 계약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체류 외국인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 영토에서 일할 수 있는 명시적 허가를 받고 신분증을 발급받은 지 5년 미만인 외국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제4장 제16조에서는 법정 연령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최소 5년 이상 영구 거주하고, 국내에서 어떤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해당 직업에 종사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장과 교육부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그리고 신청일 기준 지난 5년 동안 확정적인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DGII)에서 발급한 세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 세금 관련 의무를 완수해야 하며, 산업통상부 및 중소기업부에서 발급한 교육 및 자격 인증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해당 부동산을 관리할 부동산 회사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정식으로 공증받은 신청서를 산업통상중소기업부에 제출하고, 산업통상중소기업부가 마련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면허 신청 당시 주주인 경우, 부동산 회사의 주주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고, 현 공공 부문 최저 임금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허 신청 수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험 수준 및 필요한 보장 범위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에게 적합한 민사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부가 정한 금액으로 보험을 유지하며, 법률 규정에 명시된 윤리 기준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독점 판매권
루르데스 아이바르 데 세룰레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에 프랜차이즈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일련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중에는 신청자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할 부동산 회사가 공증인 앞에서 정식으로 공증받은 선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하고, 산업통상부가 마련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등록된 주소, 영구 거주지, 그리고 위치가 알려진 개방형 사무실을 갖춘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 대표자는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부동산 중개업 면허를 소지하고 법률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라고 El Inmobiliario 입수한 문서 사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 본사는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개인 또는 부동산 회사와 관련된 브로커, 에이전트, 판매 보조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원에 다시 제출된 프로젝트는 운영 허가 개념에 대해 신청 당시 시행 중인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10(10)개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