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부동산등기소(RI) 산하 지적측량 및 소유권등기국은 상기 국가국에 제출되는 기술 및 등기 절차를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절차 및 서비스 요청 접수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시행 계획의 일부인 공화국 법령 제108-05호의 규정 개정 관련 기술 조항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국가등기국은 성명을 통해 등기 절차 및 접수·전달 요건에 관한 기술적 규정을 개정하고, 등기 공시 및 등기소 정보·문서 접근과 기준 통일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국가지적측량국에서 발표한 기술 규정은 법률 108-05의 규제 체계 개정에 포함된 새로운 특징에 따라 기술 조치의 요건 및 제출 양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보도 자료는 밝혔습니다.
또한 토지 측량 및 토지 법원과 주 검찰에 제출되는 지적 평가의 실행을 위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적측량 지역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지적 지정의 구조와 방법을 정의하는 문서가 제공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라고 해당 문서는 덧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