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부동산등기소(RI)는 대법원이 승인한 규정 개정 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부동산등기소법 108-05호의 규제 체계에 대한 보완적인 기술 조항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소유권 및 지적 조사 등기소에서 진행되는 절차, 예를 들어 수령 및 전달, 요건, 등록 공고 등과 관련된 기술적 조항들을 의미한다고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는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요구 사항의 기술적 조항,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록에 관한 기술적 조항, 지적 지정의 구조 및 할당에 관한 기술적 조항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RI는 의견 수렴 절차가 2023년 5월 10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규정의 디지털 버전은 RI 웹사이트(www.ri.gob.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 권고 및 제안을 제출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의견, 권고 및 제안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consultadt@ri.gob.do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Avenida Independentia, Corner of Avenida Enrique Jiménez Moya, Centro de los Héroes de Constanza, Maimón y Estero Hondo, Santo Domingo, Distrito Nacional, Dominican Republic, 1층에 위치한 RI 사용자 서비스 사무실(총무처의 법적 관리 앞으로)에 물리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