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정의 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인을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규제 법안을 검토한 법무위원회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미국부동산협회(AEI) 회장이 밝혔습니다

산토도밍고 - 도미니카 공화국의 부동산 중개업 규제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의 찬성 의견을 받았으며, 이제 하원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중개인협회(AEI) 회장인 알베르토 보가에르트는 어제 El Inmobiliario 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관련 모든 분야의 합의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해당 분야가 하원 의장인 알프레도 파체코의 재소집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파체코 의장이 의회 본회의에 해당 프로젝트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가에르트는 "이 법안은 이미 입법부 의원들과 건설업계의 합의를 거쳤고,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으며, 이제 하원의장인 알프레도 파체코가 다시 소집하여 제출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보고서는 알렉시스 히메네스 하원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이전 법무위원회가 제출했습니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El Inmobiliario입수한 부동산 중개 규제 법안의 최신 버전은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 구매자, 판매자 및 개발업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법은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 있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부동산 중개 시장을 규제, 감독, 발전 및 진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부동산 거래 촉진에 관한 정보가 진실되고 충분하며 시의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제1조는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 규제 법안은 제2조에서 그 적용 범위를, 제3조에서 그 성격을, 제4조에서 그 시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본 사업의 기초가 되는 정의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6조는 사업 시행을 관장할 기관을 명시하며, 제7조는 사업의 목적을 다루고, 제8조는 부동산중개국의 기능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제12조는 부동산 시장 등록부에서 참가자의 자격 정지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는 부동산 중개업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제19조는 그 유형을, 그리고 제20조는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한 사항을, 제23조는 중개업소 허가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제24조는 면허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제27조는 부동산 중개인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 조는 자격 인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제30조는 계약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32조는 해당 직업에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제3장 '수수료 및 비용'의 제33조에서는 수수료 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제34조에서는 부동산 시장 윤리를 위한 수수료를 신설합니다.

제38조부터 제49조까지는 제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제50조와 제51조는 행정적 측면을, 제53조는 규정을, 그리고 제54조는 유효성 문제를 최종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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